유비쿼스는 건전한 기업 풍토 조성을 위하여 비위(非違)행위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고객님께서 접하신 유비쿼스 임직원의 비위(非違)행위를 제보하여 주시면 적극 조치하겠으며, 이에 관하여 고객님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됨을 약속 드립니다.
비위(非違)행위 신고대상
- 뇌물, 금품, 향응수수, 횡령, 배임, 공갈, 절도 등 직무와 관련된 부당이득 행위
- 임직원의 직무관련 부조리, 품위손상 행위와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사회적 지탄 행위
-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업 이미지 손상, 특정 임직원 명예훼손 등의 행위
- 회사 손실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경영, 임직원의 고의적인 업무태만 행위
- 경영실적 왜곡 및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비용을 낭비하는 행위
- 승진, 채용, 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 행위
- 기업비밀 및 고객관련 정보 유출 행위
- 기타 회사의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
제보 절차
제보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제보자의 익명성 보장, 자진신고자의 경우 최대한 책임감면)
고객님께서 제보하신 내용은 관련 부서 및 담당자의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처리가 되며, 결과에 관한 피드백을 요청하시는 경우 회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저해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제보자에게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.
제보자 보호
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 드립니다.
또한 제보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제보 정보도 철저히 보호될 것입니다.
제보자의 보호는 실명 및 정확한 증거제출의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되며,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원상회복 또는 그에 준하는 보상을 하겠습니다.
유비쿼스 임직원 본인이 관련된 부정∙비리를 제보할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.
비리 제보방법
전화 | 070-4865-05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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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| corporate.control@ubiquoss.com |
필수 기재사항 | 제보자 성명/전화번호 |
직접방문 or 담당자 면담 |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68(삼평동 616) 유비쿼스B/D |